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0 | 145 | 1 | 4 | 반대 |
| 국민의힘 | 91 | 0 | 2 | 11 | 찬성 |
| 조국혁신당 | 0 | 8 | 0 | 2 | 반대 |
| 무소속 | 1 | 5 | 0 | 0 | 반대 |
| 진보당 | 0 | 3 | 0 | 0 | 반대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1 | 0 | 0 | 반대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