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명시(안 제6조제2항 신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안 제6조제4항 단서)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