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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또한 현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은(이하 “연계운영규정”이라 한다)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29찬성
새누리당410242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