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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 등에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한 같은 기간에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