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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으로부터 우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아 보호하는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공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기술보호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33조의2). 나.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함(안 제3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1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