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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봉안당”으로 변경하고(안 제9조제2항제2호사목),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17찬성
새누리당510035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영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