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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520035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