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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18찬성
새누리당720212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