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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 집행정지 등의 이유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입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하고,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을 신설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390039찬성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