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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방지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최근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홍보영상 송출요청의 대상을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여 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 및 피해노인 등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134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