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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제1항)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여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안 제72조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500131찬성
국민의당21019찬성
국민의힘2500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