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하천 지정 시 현행 유역면적을 중심으로 한 기준 외에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70조제1항)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하여 변화된 하천관리 현실을 반영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삭제 및 안 제72조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5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