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 신설).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25조제1호).
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함(안 제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3 | 1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