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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가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호).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 신설).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안 제25조제1호). 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함(안 제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1찬성
새누리당631022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