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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이 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선거구역과 대의원정수, 선거인명부, 대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일과 투표, 개표, 선거에 관한 소송,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4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320찬성
새누리당660020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1010기권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경환자유한국당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찬성기권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