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함.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65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021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