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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법에 맞추어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9조 및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550130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701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2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노회찬정의당비례대표/서울 노원구병/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기권찬성
오신환새누리당서울 관악구을/서울 관악구을기권찬성
전혜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광진구갑/서울 광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