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0 | 77 | —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