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2조제8호). 나.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제1호). 다. ‘각기’를 ‘각각’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32찬성
새누리당610115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손혜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