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사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
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인정기관으로 개칭하고,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라.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1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1 | 0 | 1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