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개시되나,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안 제6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신청 각하 사유를 조정함(안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36 | 1 | 2 | 38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