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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개시되나,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가.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안 제6조제1항). 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신청 각하 사유를 조정함(안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한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7찬성
새누리당361238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