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 밖에 ’15년 8월 종전 「임대주택법」과 ’18년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26 | 0 | 0 | 5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당 | 11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