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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임대주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그 밖에 ’15년 8월 종전 「임대주택법」과 ’18년 1월 현행법 개정 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260051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국민의당110113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