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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23기권 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12328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8021찬성
무소속501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경태무소속서울 동대문구을기권찬성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윤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기권찬성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기권찬성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김주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기권찬성
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기권찬성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반대찬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기권찬성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기권찬성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기권찬성
황정아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