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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39찬성
국민의힘60004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