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0 | 42 | 찬성 |
| 국민의힘 | 50 | 0 | 0 | 54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