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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421찬성
국민의힘930011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