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49 | 1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6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