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5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2 | 6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2 | 1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