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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3조 및 제4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8찬성
새누리당430434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