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43조 및 제46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4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