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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및 제127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2찬성
새누리당670020찬성
국민의당28014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0010기권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관영국민의당전북 군산시/전북 군산시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