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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이 성매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홍보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잠재적 성 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또한 성매매(알선)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설명, 상담소 안내 등을 통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실시간 대화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 텐츠의 대화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600027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