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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회피한 경우는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불출석등의 죄’의 법정형의 형량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조정하며, ‘국회모욕의 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신설하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는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16찬성
새누리당663413찬성
국민의당26025찬성
국민의힘2111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반대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반대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