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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업무체계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조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경찰?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는 「항공안전법」의 적용특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활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도 적용특례를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무인비행장치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은 제외한다)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의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배제 하려는 것임. 한편,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600026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