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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손실을 입은 국민은 위법·적법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경찰관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에 따른 직무집행에 대한 심리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또 보상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해당 손실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및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400240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90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