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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재 국정감사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이 국회사무처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둘째,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처리결과보고를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하여 후속조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셋째,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0찬성
새누리당560127찬성
국민의당22009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