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130찬성
새누리당690111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600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