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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하며,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을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직은행이 외국에서 조직을 수입하려면, 그 수출국 제조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나. 국내에서 채취?처리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대하여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검사 등 조직의 안전성 관리의 주체를 조직은행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다.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품질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620119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