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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학교법인 적립금 적립목적 구체화(안 제32조의2) 다.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라.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함.(안 제59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07찬성
새누리당720312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21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반대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