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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질환의 특성별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등). 나.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0조). 라.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6찬성
새누리당440040찬성
국민의당160015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