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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되, 일반적·추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규정 등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의 취지를 반영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하며, 즉시항고와 유사한 제도인 준항고 제기기간도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맞추어 정비함. 주요내용 가. “헌병”을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로, “기무부대”를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로 변경하는 등 법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43조 및 제46조). 나.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안 제455조 및 제465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