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한편 시외버스 등 여객자동차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가교통체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수단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대중교통시설에 여객터미널·선착장·접안시설·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다.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과 여객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