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9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