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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70123찬성
국민의힘65143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