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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함(안 제2조제3호 가목)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90032찬성
국민의힘58014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