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1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