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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ㆍ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040찬성
국민의힘600044찬성
조국혁신당8002찬성
무소속1005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