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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223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