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9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