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2020. 1. 1.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라목 및…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4 | 0 | 2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4 | 1 | 2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