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그러나 동 법의 취지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사건 발생 자체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음.
또한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2 | 19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8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4 | 0 | 기권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