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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225찬성
새누리당680019찬성
국민의당3001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