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 11.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는 시대상황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위능력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2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